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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23427
주식매매대금 청구
주문

1.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별지 2 목록 주식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안경 프레임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C(이하 ‘C’라 한다)의최대주주및투자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는2012.1.20.경부터2017.1.31.경까지 C의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10. C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양도인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본 계약은 갑의 소유주식을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을에게 양도하기 위함이다.

2. 양도시점 갑의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는 시점은 대표이사 취임일부터 1년으로 한다.

3. 계약조건 본 계약의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C (2) 양도 주식수 : 24,500주 (3) 양도 가액 : 갑의 최초 취득가액인 25,000원 (4) 총 인수가액 : 612,500,000원

5. 대금지급 을은 갑에게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의 사정상 거래대금은 차후 주식으로 변제할 수도 있다.

단 이에 따른 모든 세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7.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위 계약은 계속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도퇴사시 위 계약은 모두 무효처리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9.10. 원고 소유의 C 주식 24,500주가피고에게양도되었으나, 주식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 7.경 피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게 하기 위하여 C 직영대리점의 계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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