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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2 2019가단122470
진료비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I가 운영하는 포 천시 J 소재 K 치과의원에서 아래 표( 이하 ‘ 이 사건 표’ 라 한다) 와 같이 진료를 받았다.

순번 이름 치료 일 진료 내역 1 피고 B 2004. ~2008. 임 플란트 8개 및 보철 4개 치료 내역에 대해 당사자들 특별한 다툼 없음 2 피고 C 2015.3.24. 보철 물 절단 왼쪽 위 2개 발치 3 〃 2015.4.1. 오른쪽 아래 임 플란트 식 립 4 〃 2015.4.9. 임시 틀니 장착 왼쪽 위 1개 신경치료 시작 5 〃 2015.7.16. 오른쪽 아래 보철 물 인상 채득 6 〃 2015.8.6. 오른쪽 아래 보철 물 장착 왼쪽 위 치아 1개 발치 7 〃 2015.9.7. 왼쪽 위 임 플란트 식 립 8 〃 2015.12.16. 왼쪽 위 보철 물 인상 채득 9 〃 2016.1.9. 왼쪽 위 보철 물 최종 장착 10 〃 2016.11.5. 왼쪽 아래 임 플란트 식 립 11 〃 2017.3.3. 왼쪽 아래 보철 물 인상 채득 12 〃 2017.3.20. 왼쪽 아래 보철 물 최종 장착 13 피고 D 2015.10.8. 오른쪽 위 ㆍ 아래 2차 수술 14 〃 2015.10.21. 임 플란트 보철 물 인상 채득 15 〃 2015.10.30. 임 플란트 보철 물 2차 인상 채득 16 〃 2015.11.9. 보철 물 최종 장착 17 〃 2016.1.26. 왼쪽 위 2차 수술 18 〃 2016.2.3. 보철 물 인상 채득 19 〃 2016.2.29. 보철 물 최종 장착 20 피고 E 2013.6.14. 교정 와이어 변경하고 잡아 당 김 21 〃 2014.5.12. 교정 와이어 변경 22 〃 2015.3.25. 교정 장치 변경 23 〃 2015.8.28. 교정 와이어 변경 24 〃 2016.12.27. 치석 제거 교정 와이어 변경 25 〃 2018.1.22. 교정 와이어 변경 26 〃 2018.2.19. 교정 와이어 변경 27 〃 2018.4.17. 교정 와이어 변경 28 피고 F 2017.4.10. 오른쪽 위 보철 물 인상 채득 29 〃 2017.4.15. 오른쪽 위 보철 물 최종 장착 아래 치아 좌 ㆍ 우 마취하고 치아 발치 아래 치아 좌 ㆍ 우 임시 보철 물 장착 30 〃 2017.10.12. 아래 치아 좌 ㆍ 우 보철 물 인상 채득 31 〃 2017.10.31. 아래 치아 좌 ㆍ 우 보철 물 최종 장착 32 피고 G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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