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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7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베코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0:0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40.4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도로에 누워있던 D(여, 52세)을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하부 감식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수사보고(E 통화 및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 노면 위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갓길에 정차하여 112 신고를 하고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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