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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고합5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1:30경 용인시 수지구 B 인근에 있는 C 공원 입구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접근하여 “담배 있냐, 담배 피냐, 술은 마셔 , 술 한 잔 하러 갈까”라는 등으로 말을 걸다가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위 공원 입구 계단을 오르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가 거듭하여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대로 도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삭제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동선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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