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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2165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66. 3. 30. 서울 서초구 C 대 622.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78년 경 이 사건 토지 상에 [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건물은 그 무렵 완공되었다.

원고는 2019. 1. 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동생인 D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E 대 138.4㎡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인접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접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9.131㎡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침범 부분’ 이라 한다). D은 1978년 경부터 이 사건 건물도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해 왔는데,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가단 5122553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1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는 2016년 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 건물을 임차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층 39.78㎡( 이하 ‘ 이 사건 지층 부분’ 이라 한다) 도 함께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인접 건물 중 이 사건 침범 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지층 부분을 함께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6, 8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층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는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ㆍ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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