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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정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경부터 2016. 4. 12. 20:30 경까지 시흥시 B, 3 층에서 ‘C 휴게 텔’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행위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지급 받고, 여 종업원인 D 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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