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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노2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비동(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204호, 301호, 303호에 대한 점 유권자인바, D가 피고인의 점유권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정당 방위로서 방어 행위를 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16. 5. 20. 자 피고인 의견서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제출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의 소유였는데, H의 채권자인 E가 H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 경매( 서울 서부지방법원 I 사건 )를 신청한 사실, 피해자 D는 2014. 12. 15. 위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등에게 자신이 소유자가 되었음을 알리면서 각 호실의 임의 인도를 요청한 사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 204호, 301호, 303호의 각 임차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일시에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 204호, 301호, 303호의 점유를 인도한 사실,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 204호, 301호, 303호의 점유를 인도 받으려고 할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점유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점유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손괴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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