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22 2016고단43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1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0:45 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1 호실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6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번과 판결문 등 기 촉 편철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기록 편철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동종 누범( 가중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의 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것만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다음 노역장 유치까지 마치고 2016. 6. 9.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하루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형벌 감수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권고 형의 범위 결정시 적용 유형이 ‘ 피해 액 1억 원 미만’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