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5. 12.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외 D 공사를 도급받아 2016. 1.경 그 중 토목 공사에 대하여 (주)E에게 하도급주었고, (주)E은 공사 일부를 다시 피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나. 관련 소송 1) (주)E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7. 17. 75,488,377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2) (주)E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가)압류 등이 집행되었다.
G B F 3) 피고는 위 추심명령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63,422,24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서울특별시는 채권 경합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공탁하였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채권배당 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배당되었다.
E B A [다툼 없음]
2. 원고 주장
가. E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권은 동일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중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피고는 위 나, 2)항에 다른 채권자들과 같이 안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나, 4)항 배당표에서와 같이 (주)E 앞으로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하여 배당받고도 별도로 피고 앞으로 추가로 배당받았으므로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한편 피고 앞으로 배당된 돈의 경우 나, 2)항에서와 같이 (주)E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고, 이 채권은 다른 채권자들의 (가 압류가 경합하므로 안분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단독으로 전부 취득하였으므로 안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