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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6고정25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석공사를 하는 자이다.

고소인 D은 'E' 의 대표로 경기 용인시 F 신축공사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G로부터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고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석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석공사 공정 중, 단열재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소개한 ‘( 주 )H’ 과 고소인이 3,630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소인은 2014. 11. 6. 경 피고인에게 ( 주 )H 의 단열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주 )H 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사대금의 일부 16,484,6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9,123,000원은 지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I, D, J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본

1. 용인 F 석공사 결제 내역

1. 통장 사본

1.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1. 판결문( 수원 지법 안양지원 2016 가단 9412)

1. K 작성 준비 서면 (2016 가단 9412 소송관련 서류)

1. 석공사 및 조경공사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K-E)

1. D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

1. 카드 결제 내역

1. 지게차 영수증 5 매 및 세금 계산서 및 현장사진

1. 석공사 코킹 비 지급 각서 (L 작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단열재 공사대금을 포함한 석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위 회사에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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