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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26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피고인들은 2020. 5. 29. 이 법정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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