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8 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L은 원심 법정에서 “ 증인은 피해자 F이 ‘ 당시 신고장소에서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낮에 폭행 당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라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에, “ 시간은 명확치 않고, 저희가 출동하기 전 오후에 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L이 위 신고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F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면, F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L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을 것인데도, 기록 상 그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경찰관이 신고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