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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노49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현장대리인에 불과하므로, 등록 면허 없이 공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무죄 부분)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6조 제3호의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에는 제21조 제2항의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설산업기본법이 법률 제12580호(2014. 11. 15. 시행)로 개정되면서 제21조를 그대로 둔 채 제96조 제3호를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처벌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이 법률 제8477호(2008. 1. 1. 시행)로 개정된 이후부터는 이미 알선한 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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