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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고단4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2:06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9세)이 일행인 F의 얼굴을 때리며 장난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조그만 애를 때리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아저씨, 저를 아세요”라고 말대답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들아, 조용히 해, 싸가지 없게 왜 떠들어, 어른들이 말하는데, 개호로자식들아,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수회 잡아 당긴 뒤, 계속하여 그곳 옆 세탁소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120cm인 각목을 1회 휘둘러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각목,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사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제3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할 정도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각목을 휘두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3차례 있고,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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