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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2 2020고정7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①축하만찬비용 ② 축하 라운드 비용 ③ 축하 기념품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골프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2019. 3. 27.경 C 골프클럽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8.경 피해자에게 위 홀인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손실에 대한 증빙자료인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2019. 4. 3. 20:38경 D 음식점 69만 원,

4. 2. 14:36경 E 195만 원, 같은 날 16:07경 210만 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건의 결제 내역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이어서 실제로 위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골프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2019. 3. 27.경 C 골프클럽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8.경 피해자에게 위 홀인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손실에 대한 증빙자료인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2019. 4. 3. 20:38경 D 음식점 69만 원,

4. 2. 14:36경 E 1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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