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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8:34경부터 같은 날 18:4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 역에서 출발하여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2-3칸에 승차할 때 승객이 밀집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을 뒤에서 따라 승차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등을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전동차가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할 무렵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가량 툭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및 체포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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