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18: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등 뒤에 서서 그녀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단순형 조현병, 불안신경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