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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4 2019나2057399
손해배상(기)
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 피고의 광고 게재 피고는 2018. 4. 26.경 ‘G’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실수령 1800만 원] E F 직계약 원청업체, 물대비 없음, 당사 직영배차 기성지급”이라는 제호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에는 근무시간은 ‘08:00~15:00, 주 6일 근무’, 근무형태는 ‘F 및 E슬래그 부산물 운송’, 급여조건은 ‘연봉 216,000,000원, 월매출 1,800만 ~ 2,200만 원, 월 순수익 1,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 제4쪽 표 아래 제1행의 항목 번호 “나”, “다”를 “다”, “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 4쪽의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서”에 관한 표 중 “제10조”, “제18조”, “제24조“ 부분 각 뒤에 아래의 ”제11조“, ”제19조“, ”제29조“를 각 추가한다. 제11조(검사 및 점검 등) 원고는 제반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 관리해야 하고 특히 차량의 검사, 정비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통보의 의무) 피고는 관계관청의 행정지시(각종 행정처분 포함) 및 차량관리 운행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지체 없이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보 또는 고지되는 공제분담금, 종합보험료, 제세공과금, 벌과금 기타 제 부담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해약 후 부책 원고는 계약의 해약 후라 할지라도 본 계약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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