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 동로 301에 있는 은하마을 아파트 부근에서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28세) 의 마 티 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 21:0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 화곡동 )에 있는 지하철 까치 산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 상동 )에 있는 지하철 상동 역 부근의 원룸 텔 앞 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역 주변에 있는 원룸 텔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2015. 6. 13. 경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중 2초 분량을 편집하고 자신의 D 계정 (E )에 저장한 다음 그 촬영 물을 피해 자의 D 계정 (F )에 태그 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D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4. 저녁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옆 I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어머니와 전 처가 아직도 연락을 하느냐,
니 엄마 미친 거 아니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구둣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