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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에어로타운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1:00경 대전 서구 만년남로14번길에 있는 상록수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만년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대덕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상록수아파트 방면에서 초원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8세), 피해자 E(여, 48세), 피해자 F(여, 4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을 고려할 만하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직후 119에 연락하는 등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여 진상조사에 협조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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