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구합120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1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업무범위 :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여객을 한정)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전주 코아호텔 앞에서 출발하여 익산IC고속도로63빌딩김포공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노선의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피고는 여객자동차법 제76조, 동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경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사업계획변경사항의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1996. 12.경부터 주식회사 전주코아호텔(이하 ‘코아호텔’이라 한다)로부터 코아호텔의 주차장 일부를 임차하여 공항버스의 기점 정류소로 사용하여 왔으나, 위 임대차계약이 2013. 9. 3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9-4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항버스 정류소 건물을 신축한 후, 2014. 6. 9. 피고에게 기점 정류소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02-24 소재 ‘전주 코아호텔’에서 같은 구 가리내로 21 소재 ‘전주 공항버스정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기점 정류소의 명칭 및 위치변경 사항은 노선의 기ㆍ종점 변경이므로 관할관청의 사업계획변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