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12.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업무범위: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여객을 한정)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전주 코아호텔 앞에서 출발하여 익산IC고속도로김포공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노선의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6. 12.경부터 주식회사 전주코아호텔(이하 ‘코아호텔’이라 한다)로부터 코아호텔의 주차장 일부를 임차하여 공항버스의 기점 정류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2. 12.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9-4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항버스 정류소 건물을 신축한 후, 2014. 6. 9.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 조합(이하 ‘버스조합’이라 한다)에 기점 정류소의 위치 및 명칭 등을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02-24 소재 ‘전주 코아호텔’에서 같은 구 가리내로 21 소재 ‘전주 공항버스정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버스조합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기점 정류소의 명칭 및 위치변경 사항은 노선의 기ㆍ종점 변경이므로 관할관청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사항으로서 버스조합의 신고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인가신청을 불허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6. 16.부터 2015. 5. 7.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코아호텔로 기점을 변경하여 운행하라는 내용의 노선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