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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단20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2:00 경 자신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B, 4 층에 있는 C 고시원 안에서 전기 밥솥의 내 솥이 없어 졌다고

112 도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단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 고시원 주방에서 솥을 찾아 주었음에도, 술에 취해 “CCTV 틀어라.

씨 발, 경찰이 뭐하는 거냐

”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와 위 F의 어깨 부위를 각 1회 씩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E, F의 피해 진술 기재, 목격자 G의 목격 진술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처벌 저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1 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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