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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17:4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 여자가 횡단보도 가운데 누워서 울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해 확인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순경 F의 오른팔을 이로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순찰차에 태워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 데려 다 준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왼팔을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제 1,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 2명을 깨문 것으로 태양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10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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