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8. 00: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송정 역 부근 ‘ 숯불화로 구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대로 241 공항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241 공항 중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고 혀가 꼬이는 등 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동작을 취하지 못할 정도에 해당하는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수준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못하고 차량의 제동장치조차 정확히 작동시키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 앞 신호기의 적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5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 F 및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2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