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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2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월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D) 과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 1 장 및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거래 확인 증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인터넷 뱅킹 IP 정보 조회,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 바,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 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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