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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6노25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2016고 정 123호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1. 5. 31. C과 함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D 소재 F( 이하 ‘F’ 이라 한다) 사무실에 간 사실은 있으나, C이 G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2011. 6. 1.에는 C과 함께 F 사무실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범행을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의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 전과는 위 ⓐ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한 범행 임이 인정되므로, 위 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그 판시 범죄 전력에서 위 ⓑ 전과만을 기재하고 위 ⓐ 전과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달리 기록 상 위 ⓐ 전과의 구체적 내용을 심리하거나 이를 이 사건의 양형에 있어 고려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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