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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767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당초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했던 I 의 시공능력이 불완전 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시공사 선정을 논의하여 2009. 12. 28.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I과 S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합의하고, I의 견적서와 M 피고인들 측이 S을 대신하여 내세웠다. 의 견적서에 대한 견적금액 비교표를 작성하는 등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취한 후 시공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M과 사이에 적절한 공사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임무위반행위가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M의 견적금액이 I의 견적금액 보다 높은 이유는 I이 누락한 공종이나 품목의 추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증가한 견적금액만큼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M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기존에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배제하고 M을 시공사로 선정한 이상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M이 시공자로 선정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공사비라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에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견적금액과 M의 공사비를 토대로 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재산상 이익 가액의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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