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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노41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또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한 차례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지구대 사무실을 찾아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의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과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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