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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9 2014노4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배를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서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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