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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5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10:25경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1061-3에 있는 전자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진곡산단 6번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피고인이 평소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 해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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