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00:0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능포주민센터 맞은 편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E)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할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우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