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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546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2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는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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