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C이 게시한 전세자금사기대출에 관한 글을 발견하고 C에게 연락하여 C과 C이 미리 섭외해 둔 D를 만나 D가 임차인으로 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에 대한 신용조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성명 불상의 위조업자로부터 D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5. 29.경 부천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I아파트 1709호’를 실제로 임차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대출금만 가로채려고 하였음에도, H과 I아파트 1709호에 대하여 임차인은 D, 임대차보증금은 1억 7,000만 원인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년 6월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11-1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장안동 금융센터 사무실에서 D를 통해 그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진정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6. 7.경 전세자금 대출금 1억 1,7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D,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영수증, 아파트전세계약서, 급여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