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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9 2019고단13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3:00경 평택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쌍둥이 동생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나머지 위 집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을래”라고 말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6cm가량의 복부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형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 범행의 원인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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