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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186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은 2020. 4. 4. 18:10경 피해자 B(50세)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음식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말하자, 음식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음식점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고인이 난치성 뇌전증과 분열정동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아버지가 보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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