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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나2045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사용상표 1) 원고는 ‘시계, 의류, 침구, 향수, 패션액세서리, 가방’ 등을 제조판매하는 이탈리아 법인이다. 2) 원고는 별지 (1)항 기재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별지 (2)항 기재 각 표장을 원고의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의 상표 사용 1) 주식회사 애니모드는 ‘유통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업, 전자통신 판매업, 액세서리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위 회사 운영의 웹사이트(www.anymode.com)를 통하여 2009. 9.경부터 2013. 2. 6.까지 별지 (3)항 기재 각 표장을 부착한 ‘가죽제 휴대전화 케이스’(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를 판매해 오다가, 원고가 발송한 경고장을 받고 그 판매를 중단하였다. 2)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5. 12. 15. 주식회사 애니모드를 흡수합병 하였고 당심에서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흡수합병 전의 주식회사 애니모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로 통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6~7면 ‘3) 피고의 과실’ 및 ‘4)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의 과실 상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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