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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6. 무렵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모텔 30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베크롬비 후드집업 의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11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7.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휴대폰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에 “대금을 보내 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한 69명의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 주면 물건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9회에 걸쳐 합계 798만 7,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의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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