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2: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E(55 세) 가 일행인 F을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1회 씩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팔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좌측 안면부, 전두 부, 전경부), 좌 슬관절 타박 및 염좌, 미추 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성 추행범으로 오인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 인의 당시 위법성 인식의 노력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성 추행범으로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인식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