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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8.21 2018가합203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751,179,949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7년 제480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청양군으로부터 지급받을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바, 위 채무변제(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위 전부명령에 따라 청양군으로부터 수령한 105,4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청양군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제100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제105조 제2항),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관리인이 이를 수계할 때까지 중단된다(제113조, 제59조 제2항).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인 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관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아닌 회생채권자가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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