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261322
임차권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피고는 2016. 7. 2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임대인인 피고와 임차인인 소외 회사 사이에 2016. 7. 6.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는 위 계약이 2016. 7. 29.부로 취소됨을 확약합니다.

2. 위 임대차계약의 취소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36,04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신규 임차인인 원고에게 양도함을 확약합니다.

3. 또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2016. 7. 18.부터 2017. 7. 17.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2016.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9917호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27.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11.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 소외 회사, 원고 사이에 임대보증금의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신이 없으면 법원에 공탁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6. 7. 18.부터 2017. 7.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임차인 원고, 임대인 피고, 보증금 36,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8.부터 2017. 7. 17.까지로 하는 임차권이 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