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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고정57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동으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영위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 서울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F가 비앤씨해운항공주식회사에 줘야하는 46,176,291원의 항공운송료를 대납해주면 2013. 9. 25.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변제기일까지 금원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2013. 9. 3. 46,176,000원을 피고인들이 채무를 지고 있는 비앤씨해운항공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1. 이메일 출력물

1. 입금확인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1. 지급명령 사본

1. 유체동산 (가)압류 및 경매신청 예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호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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