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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1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C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익명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 A가 Y, Z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이 T, U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는 모집 책 역할을 맡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리직원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C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리직원으로서 게임 머니 충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별도의 모집 수당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3개월 반 정도의 기간에 월급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그 가담의 기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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