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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3601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투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6. 27. 10: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북수원 지점 부근을 주행하던 중 전방에 정지해 있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482,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그로 인하여 위 차량의 교환가치가 2,740,000원 하락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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