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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2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2. 22:4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이모가떳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상황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B 쏘나타 승용차 의무보험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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