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10. 10.부터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5. 9. 4.부터 위 주민센터에서 우편물 수발 업무 등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G 등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정보에 대한 조회를 의뢰받으면, 조회대상자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조회대상자 인적사항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조회한 결과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은 전달받은 가족관계등록정보를 G 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 B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8. 위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H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정보 조회를 의뢰받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I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하여 H의 가족관계 정보를 조회한 후 그 조회결과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그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전달받은 가족관계등록정보를 G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