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1조,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1조 , 제231조 , 제152조
원고, 피항소인
김낙희
피고, 항소인
삼광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130 판결)
주문
피고의 이 건에 관한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건에 관하여 피고의 항소장에 첨부된 인지의 부족분이 있어서 재판장의 보정기한 7일로 정한 인지보정명령이 1979.1.19.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도 피고가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판장이 같은해 2.12. 이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 명령정본이 그달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대하여 피고가 위 보정명령을 피고회사 총무부의 사환이 받았으나 담당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탓으로, 소정기한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달 28.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가 인지를 보정하지 못한 이유가 설사 피고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위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1조 , 제2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위 기일지정신청을 즉시 항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제기기간인 1주일을 경과하여, 재기된 것임이 위와 같이 명백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