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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331 판결
[인지금액반환][집17(3)민,191]
판시사항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탓으로 항소상 각하명령을 받고 이에 대한 각시항고를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부족인지를 첩부한 것이었다면 그 인지보정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법무부 검사 이병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7.10.10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항소장 (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9190 |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9190 |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9190 사건에 대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은 원고는 그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내면서 1967.10.17. 위 법원에 위 부족인지 돈 269,255원 상당을 첨부하여 인지보정서를 제출하였더니 같은 법원 접수계 서기는 이를 수리함과 동시에 위 인지를 모두 소인하였고, 그후 위 각하명령이 같은 법원에서 취소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서도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결국 위 각하명령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건 인지보정을 한 것은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지가 보정되었다 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하였고, 대법원에서도 그 인지보정과는 관계없이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원고가 인지보정을 하였다하여 위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도 없고 인지보정을 하고 아니하고 간에 그 결론이 달라질 수도 없었다 할 것이며, 이와같이 원고가 인지보정을 할 때에는 그 바라는 항소장 각하명령이 취소되어 본안 재판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불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본안 재판에 들어간다는 생각밑에 인지보정을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법원은 그 보정된 인지를 전제로 아무런 재판을 하지아니한 이상, 피고가 그 인지액 상당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형평의 원리에 배치된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이건 인지액 상당의 취득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득을 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본건 인지첨부가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부터 항소장 첨부의 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이에 의하여 첨부한 것이었고, 원고는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부족인지액의 인지를 첨부한 것이었다면, 위의 인지보정이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원고의 이건 인지보정이 대법원의 위의 재항고에 대한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바라는 항소장각하명령이 취소되어 본안 재판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미 객관적으로 불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인지첨부를 소정기간내에 하지아니하여 그를 이유로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에 있었던 까닭이고 소정기간 경과후에 위 항소장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위의 인지보정명령에 의하여 한 원고의 이건 인지첨부가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가 항소장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즉시항고를 하면서 그를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이건 인지를 첨부한 것이었다면, 이를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인지첨부가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의한 것인지 (비록 소정기간 경과 후라 할지라도) 또는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이 된다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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