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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30.자 69마684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7(3)민,167]
판시사항

항소장 각하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 흠결사항을 보정하여 불복신청을 하여도 그 명령은 취소 될 수 없다.

판결요지

항소장각하명령을 송달받은 후에는 그 흠결사항을 보정하여 불복신청을 하여도 재도의 고려에 의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명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이 항소장을 심사 한 결과 그 항소장을 첨용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항소를 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족인지의 가첨을 명하였다가 그 당사자가 소정 기간내에 인지의 가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것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71조 , 제231조 에 의거하여 그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그것이 항소한 당사자에게 송달(그 송달로서 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된 후에는 설사 그 당사자가 부족되었던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 불복을 신립하였다 할지라도 항소법원으로서는 재도의 고려에 의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것이 당원의 판례이니만큼, 본건에서 원심 재판장의 인지가첨 명령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는 바이니, 그 재판장의 위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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