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929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09:10 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부근 올림픽도로를 동호 대교 방면에서 한남 대교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차 앞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그 차 앞에서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차 앞에서 진행하던

I이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19. 09: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A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 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A 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 강남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 진술자...

arrow